삼성물산, ‘입찰자격 무효여부’ 재조명…결국 심판대에 선다

부산 촉진2-1구역, 27일 총회서 입찰자격 유·무효 결정
삼성, 입찰자격 무효땐 법적조치 예고…조합원들 ‘눈살’
기사입력:2024-01-15 12:04:25
부산 시민공원주변 촉진2-1구역 시공자 선정 총회 공고문.(사진=조합)

부산 시민공원주변 촉진2-1구역 시공자 선정 총회 공고문.(사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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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부산 시민공원주변 촉진2-1구역 재개발사업에 입찰한 삼성물산의 입찰자격 무효여부가 향후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어서 재조명되고 있다.
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오는 27일 예정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공고하면서 ‘입찰건설사 입찰자격 유·무효의 건’을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15일 입찰마감 이후 입찰 필수서류를 내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던 삼성물산의 입찰자격 무효여부가 결국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당시 삼성물산은 입찰 관련 서류 일체를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해 업로드하고, 조합에 직접 제출하도록 한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입찰서류 중 필수사항인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도 누락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 3일 이사회에서 삼성물산의 입찰지침 위반에 대한 입찰 유·무효 여부를 총회 상정 후 조합원들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으며, 이를 총회 당일 제1호 안건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곳 조합원들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1차 합동설명회 이후 14일부터 운영된 홍보관에서 입찰의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입찰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한 데 이어 만약 1호 안건으로 입찰이 무효로 결정된다면 조합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일부 조합원들은 “삼성물산이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동시에 협박하는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가뜩이나 총회책자를 통해 제3호 안건(시공자 계약체결 업무 위임의 건)으로 ‘갑질 계약서’ 의혹을 받는 삼성물산의 계약서까지 첨부된 상황인 만큼 앞으로 조합원들이 삼성물산의 입찰무효 여부를 더욱 꼼꼼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삼성물산의 입찰자격 유·무효 여부 및 촉진2-1구역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임시총회는 오는 27일 오후 1시 부산진구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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