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공원주변 촉진2-1구역 시공자 선정 총회 공고문.(사진=조합)
이미지 확대보기당시 삼성물산은 입찰 관련 서류 일체를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해 업로드하고, 조합에 직접 제출하도록 한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입찰서류 중 필수사항인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도 누락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 3일 이사회에서 삼성물산의 입찰지침 위반에 대한 입찰 유·무효 여부를 총회 상정 후 조합원들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으며, 이를 총회 당일 제1호 안건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곳 조합원들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1차 합동설명회 이후 14일부터 운영된 홍보관에서 입찰의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입찰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한 데 이어 만약 1호 안건으로 입찰이 무효로 결정된다면 조합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일부 조합원들은 “삼성물산이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동시에 협박하는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삼성물산의 입찰자격 유·무효 여부 및 촉진2-1구역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임시총회는 오는 27일 오후 1시 부산진구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