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스토킹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요청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검사는 스토킹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개정 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령하더라도(100m 이내) 실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 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사실이 자동으로 문자전송 되고,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성폭력·아동학대 등처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되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해 7월 먼저 시행된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 이후 전체 스토킹범죄 접수와 기소 건수가 증가하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