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조사 결과 백씨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범행 장소를 정한 뒤 사건 당일 부엌칼과 청 테이프가 든 가방을 들고 아파트 공용계단을 1시간가량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도 "며칠 전부터 아파트 인근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등교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보였다"며 범행 장소를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정한 이유를 밝히며 납치를 사전 계획했음을 시인했다.
한편, 백씨는 1억7천만원 상당 채무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