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해 11∼12월 15회에 걸쳐 주차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약 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잠복근무 중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들을 대상으로 범행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채 차 안에서 A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형사들이 차 안에서 잠복근무 중인 사실을 모른 채 범행 표적을 물색하던 A씨는 형사들 차를 대상으로 범행을 벌이려다가 곧장 긴급체포 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