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출두하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원의 증인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감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교수의 구속 이후에도 위증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유지했고, 서 교육감에게는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이 교수는 지난달 19일 구속된 이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재판에서 위증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