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소장 유정호)는 1월 9일 내린 폭설에 대비해 영세민 거주지에 사회봉사 대상자 10여 명을 긴급 지원해 상습 결빙 구간 제설 및 제빙 작업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세민 거주지 내 노약자 결빙 낙상사고를 사전 방지하는 한편, 사회봉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
사회봉사명령은 198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태풍, 폭우 및 폭설 등 각종 재해피해복구에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다.
춘천준법지원센터 유정호 소장은 “이번 폭설로 인해 피해복구작업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사회봉사 대상자를 집중해 투입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춘천준법지원센터, 폭설피해 대비 제설 작업 등 사회봉사 대상자 긴급 투입
기사입력:2024-01-10 1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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