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 도입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K-패스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서비스로, 전용 교통카드를 통해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들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K-패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버스·지하철요금 환급 'K-패스' 도입 ‘알뜰교통카드’ 대체... 대중교통법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2024-01-10 1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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