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수수 의혹', 곽정기·임정혁 기소

기사입력:2024-01-09 17:16:3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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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9일,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총경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전 총경은 2022년 6∼7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 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총경이 "경기 남부(경찰)청에 인사를 좀 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임료 외에 현금 5천만원을 별도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함께 곽 전 총경은 현직 경찰인 박모(58) 경감에게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곽 전 총경은 정당한 변론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2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임 전 고검장도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6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이 "큰 사건을 덮으려면 법무부 장관 정도는 돼야 한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업자 이모씨(구속기소)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천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잡은 뒤 곽 전 총경과 임 전 고검장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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