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곽 전 총경은 2022년 6∼7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 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총경이 "경기 남부(경찰)청에 인사를 좀 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임료 외에 현금 5천만원을 별도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함께 곽 전 총경은 현직 경찰인 박모(58) 경감에게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곽 전 총경은 정당한 변론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2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6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이 "큰 사건을 덮으려면 법무부 장관 정도는 돼야 한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업자 이모씨(구속기소)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천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잡은 뒤 곽 전 총경과 임 전 고검장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