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법률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규정 정비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검사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가 그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응급조치·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됨으로써,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2024-01-09 12: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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