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부산 촉진2-1구역 ‘갑질 계약서’ 논란

“이주, 고작 3개월…일정 못 맞추면 조합이 책임”
‘갑을관계’ 뒤바꾼 계약서에 공사중단 우려까지
기사입력:2024-01-09 10:39:10
삼성물산 계약서.

삼성물산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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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부산 시민공원촉진2-1구역에서 입찰서류 누락, 산출내역서 미제출 등으로 연일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한 입찰무효 논란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인데, 이번엔 갑을관계를 뒤바꾼 공사도급계약서로 조합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업에서는 건설사가 입찰할 때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인 만큼 도급계약도 신속하게 체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설립 직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타 현장들에 비하면 계약서의 중요도가 크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최근 조합은 대의원회 자료를 배포하면서 각사에서 제출한 계약서를 포함시켰다. 그런데 삼성물산은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조합에 ‘책임전가’식 제안을 해 논란이다.

삼성물산의 계약서 제13조 등에 따르면 ▲이주는 3개월 ▲철거는 5개월 ▲관리처분인가는 본계약 완료 후 6개월 이내 등으로 정했는데, 이 과정을 모두 조합이 완료하도록 정했다. 게다가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승인도 착공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이 책임지도록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의 이같은 사업일정은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비현실적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세입자수가 조합원수보다 훨씬 더 많은 재개발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개월 내에 이주를 마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향후 이러한 일정을 맞추지 못한 조합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뿐더러 책임공방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또 있다. 만약 삼성물산이 정해놓은 기한 내에 조합에서 이주, 관리처분인가, 분양승인,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등의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비 대여를 중지할 수 있고, 심지어 공사중단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과거 ‘둔촌주공 사태’를 보더라도 공사중단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함께 조합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처럼 시공자는 공사비를 인상하고 조합원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공사중단 카드를 꺼내드는데, 바로 그 독소조항이 촉진2-1구역에도 반영된 것이다.

삼성물산이 수주한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도 공사비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어 ‘제2의 둔촌주공’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사업장에서 삼성물산은 2021년 510만원에서 665만원으로 공사비를 한 차례 인상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889만원으로 또다시 대폭 올렸고, 공사기간도 9.3개월이나 추가로 연장할 것을 해당 조합에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공사비 증액 시도가 다수 조합원들의 반대로 해당 안건이 부결됐고, 급기야 삼성물산은 공사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그 즉시 발생하는 지연이자 또한 모두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공사중단이 미치는 여파는 단순히 공사를 중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기간 중단에 따른 지연이자 등 모든 비용이 고스란히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시공자는 공사중단 결정에 대해 절대적으로 신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삼성물산은 무이자 사업비 항목을 조합운영비 등 8가지로만 한정하면서 대여금 한도가 1000억원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조합에서 책정한 예산을 보더라도 해당 8가지 항목의 사업비는 약 500여억원에 불과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분양수입금이 입금된 즉시 삼성물산의 계좌로 자동이체 돼야하고, 공사비 1조3000억원이 모두 입금되기 전까지는 사업비 등을 상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이 역시 조합원들의 입장에선 부담이다.

이러다 사업의 주체가 돼야할 조합이 삼성물산의 입맛대로, 또 원하는 방향대로 끌려가는 것 아닌지 촉진2-1구역 조합원들의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처럼 삼성물산의 갑과 을이 뒤바뀐 계약서가 오는 27일 시공자 선정총회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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