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본부세관)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스위스 기업인 B사는 전 세계 34개 이상의 국가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산총액 약 14조 원 상당(2022년말 기준)의 대기업이다.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전체 면세점 운영권(특허) 중 3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부여하고 있는데[관세법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및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A면세점은 높은 B사 지분율로 인해 특허를 받을 때마다 중소·중견기업 자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A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지분 제한이 없던 2014년에 중견기업(당시 B사 지분 70%)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최초 취득했고,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에는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관세법이 개정(2014년,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 제1항제3호)되자, 2019년에는 A면세점에 대한 B사의 지분율을 70% → 45%로 하향 조정하여 최다출자자 조건을 회피하고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했다.
부산세관은 해당 업체에 대해 수사한 결과, 2019년에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A면세점 투자법인들이 형식적으로 지분을 조정(B사 지분 70%→45%)해 최다출자자 요건을 회피했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스위스 B사가 A면세점 지분 70%를 유지하면서 면세점 운영권한 및 수익 대부분의 배당 권한 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김해공항세관은 지난해 12월 말 최종적으로 A면세점의 기존 특허 취소를 결정하고, A면세점에 특허 취소사실을 통보했다.
특허가 취소된 A면세점은 의제기간(~’24.1.31.) 동안 재고물품을 정리한 후 최종적으로 영업이 종료될 예정이며, 향후 2년간 국내 모든 면세점의 사업자 신청이 제한된다.
관세청은 김해공항 면세점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찰공고 등 신규특허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