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을 입수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이는 최씨의 아내가 최씨 몰래 녹음한 것들이었다. 불륜을 의심해 남편 몰래 휴대전화의 자동 녹음기능을 활성화했고 최씨가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약 3년간 많은 양의 대화가 녹음됐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검사와 피고인들 양쪽이 불복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해 상대방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일반적인 사례에서도 '녹음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밝히지는 않아 어떤 상황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지는 향후 법원의 판결이 누적돼야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