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은 건축물의 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한 책자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개와 분쟁조정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조정신청서 작성법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또한 건축 민원을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고하도록 건설 분쟁, 환경 분쟁, 공동주택 하자 분쟁 등 유사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