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배포한 책자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개와 분쟁조정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조정신청서 작성법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또한 건축 민원을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고하도록 건설 분쟁, 환경 분쟁, 공동주택 하자 분쟁 등 유사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관리원은 건축 공사로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일일 상담실’과 ‘찾아가는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 지난해 접수 처리된 대표적인 분쟁조정을 안내하여 유사한 분쟁 해결을 돕는 건축분쟁조정 사례집도 배포할 계획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