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가압류 해제해주면 3억 지급 등 기망 사기 인정 '집유'

기사입력:2024-01-05 13:40:07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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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3억 원을 지급하여 주거나 관련 부동산들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선수익권 또는 수익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를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하도록 하여 합계 10억22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경법상 사기죄가 아닌 일반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5억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이, 50억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될 수 있다.

검사는 이득액을 합계 10억2270만 원으로 보아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가 얻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은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 특경법상 사기죄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알 수 없는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을 재산상 이익 취득 주체로 기소했으나, 피해자가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주체는 가압류채무자인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고,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사기) 제2항, 제1항(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으로 변경했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공사대금채권(7억2270만 원)과 투자금 반환채권(3억)에 기해 주식회사 B를 채무자, B가 채권을 갖고 있는 F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거나 가압류 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년 7월 23일경 법무법원 사무실에서,"가압류를 취하하여도 가압류했던 부동산들이 담보신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가 팔 수 없어서 아무데도 못 넘겨주니 거기에 압류하면 된다. 그러니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1,066,019,425원에 해당하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2019. 8. 31.까지 위 금원 중 3억 원을 지급하겠다. 가압류를 취하하는 즉시 춘천시 J외 3필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K와 담보신탁계약을 진행한 다음 K 다음 순위의 주식회사 D 명의의 우선수익권 또는 수익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를 해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여 주거나, 관련 부동산들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선수익권 또는 수익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에게 알 수 없는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가압류를 해제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거나 가압류 결정이 있기 전에 신청을 취하했으므로 재산상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 집행을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가압류 채무자로서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재산을 보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기망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배척했다.

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여 가압류결정이 발령되어 집행될 고도의 개연성이 었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 이행은 물론 가압류 해제 당시 피해자와 한 합의에 따른 돈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긍할 만한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부 채무라도 실제로 변제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해 주기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의 이 사건 각 가압류신청 무렵이나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나 C가 신탁회사로부터 각 대상 부동산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가압류채무자인 B나 C가 얻은 이익도 확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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