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올해 첫 시범 운영

기사입력:2024-01-04 16: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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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내년도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는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량 사전 공표제가 적용되는 비자는 전문인력(E1~E7) 및 비전문인력(E8~E10) 취업비자이며, 법무부는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통계 분석 고도화 등을 거쳐 2025년부터 제도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신규도입 분야)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는 연간 총량 이내에서 시범 도입을 추진하며, 이 밖에도 신규 도입이 필요한 분야·규모 등을 산업별 소관 부처와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제조업 등의 숙련인력 예상 부족 규모 및 소관 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취득 가능 외국인 근로자 총인원을 연간 3만5천 명으로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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