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총량 사전 공표제가 적용되는 비자는 전문인력(E1~E7) 및 비전문인력(E8~E10) 취업비자이며, 법무부는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통계 분석 고도화 등을 거쳐 2025년부터 제도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신규도입 분야)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는 연간 총량 이내에서 시범 도입을 추진하며, 이 밖에도 신규 도입이 필요한 분야·규모 등을 산업별 소관 부처와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제조업 등의 숙련인력 예상 부족 규모 및 소관 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취득 가능 외국인 근로자 총인원을 연간 3만5천 명으로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