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3선)은 3일 ‘소상공인 지원법’인 ‘조세특례제한법·소상공인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은 연말정산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골목상권·지하상가 등 상점가(商店街)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상점가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도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소상공인법 개정안엔 정부가 지정한 백년가게·백년소상공인 사업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기부가 지정한 백년소상공인 사업장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가맹점이 아니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종배 의원은 “코로나19는 종식됐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귀책사유가 없음을 고려해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 등의 제언 이후 당정은 57만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이종배 의원, 소상공인 동행 행보 지속…소상공인 지원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24-01-04 0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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