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 2446만3605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도박사이트의 한국모집책으로 활동하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참가자를 모집하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도금 관리, 당첨금 배분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참가자가 돈을 잃는 경우 충전한 도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했다.
불특정 다수의 도박참가자를 모집해 베트남 복권사이트에서 발표하는 당첨번호 27개 중 끝 번호 2자를 맞는 사람에세 숫자 1개당 8만 원 지급하거나, 특등 당첨번호 5개 중 끝 번호 2자리를 맞춘 사람에게 숫자 1개당 80만 원을 지급하거나, 위 특등 당첨번호 중 끝 번호 3자리를 맞춘 사람에게 숫자 1개당 4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년 9월 11일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3년 3월 28일이 경과했음에도 2023년 9월 17일 오후 1시 30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L웨딩홀에서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도박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