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B는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청도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경제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며, C, D, E 3명은 위 조합의 조합원들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된다.
(매수 및 이해유도)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3월 3일 오후 5시 29분경 조합원 C의 집에 찾아가 C에게 B의 명함과 현금 50만 원(5만 원권 10장)이 들어 있는 흰색 종이봉투 1개를 B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주며 ‘B를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 6분경 조합원 D의 축사에 찾아가 B의 명함과 각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흰색봉투 2개(합계 100만 원)을 그곳에 있는 의자에 놓아두며 , “조합장 선거를 하는데 B씨를 잘 부탁합니다. 50만 원은 형님이 가지시고 나머지 50만 원은 E씨한테 전해주세요. E씨한테도 B씨 잘 부탁한다고 전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했다.
1심 재판부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금전을 제공하고 주거지를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면직하도록 되어 있어 가혹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 등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