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 된다. 검사는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2011년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집행된 75명 중 재범자는 단 1명(1.3%)에 불과하고, 약물치료 청구가 기각된 자 중 10%가 2년 내 재범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재범 억제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검증됐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 대상․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거주지 지정명령」 부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 지정
▸ [입법예고 후 변경 사항] ① 제명 수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 ② 국가·지자체의 심리상담 등 제공 노력 의무 추가, ③ 대상자에게 거주지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부여로 법안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