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성폭력범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한 곳서 거주
성도착증 성폭력범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의무화
기사입력:2024-01-02 16:06:1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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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23.10.26.~12.5.)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 된다. 검사는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2011년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집행된 75명 중 재범자는 단 1명(1.3%)에 불과하고, 약물치료 청구가 기각된 자 중 10%가 2년 내 재범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재범 억제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검증됐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 대상․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거주지 지정명령」 부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 지정
▸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와 연계해, ① 기소 시 원칙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치료 명령 청구, ② 성충동 약물치료 여부를 거주지 지정명령 결정 시 참작

▸ [입법예고 후 변경 사항] ① 제명 수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 ② 국가·지자체의 심리상담 등 제공 노력 의무 추가, ③ 대상자에게 거주지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부여로 법안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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