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이슈] NS홈쇼핑, 값진혜택 신년이벤트 外

기사입력:2024-01-02 09:53:18
[로이슈 편도욱 기자] NS홈쇼핑이 새해를 맞아 1일부터 19일까지 ‘갑진혜택 값진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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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 ‘갑진혜택 값진혜택’은 할인 쿠폰, 적립금과 풍성한 행운 경품을 주는 이벤트다.

매일 NS홈쇼핑 앱과 모바일 이벤트 페이지에 방문해 응모만해도 아이디당 1회 당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최대 1만원까지 랜덤으로 받을 수 있고, 구매 시 최대 1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5% 할인쿠폰을 다운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행운 경품도 받을 수 있다. 1명에게 ‘골드바(37.5g)’, 30명에게 ‘스타벅스 5만원 모바일 교환권’, 30명에게 ‘파리바게뜨 롤케익 교환권’, 1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교환권’, 10명에게 ‘메가박스 2인 세트 교환권’을 추첨을 통해 준다.

구매자를 대상으로 결제 금액의 5% 적립금을 주는 행사도 펼쳐진다. TV방송상품 구매 후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최대 1만원까지 적립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또, 갑진년 NS홈쇼핑에 신규 가입하면 NS홈쇼핑의 새로운 멤버십혜택을 받을 수 있다. NS홈쇼핑 멤버십 신규가입시 10% 할인쿠폰과 함께 첫 구매 3천원 적립금을 준다. 개편된 NS홈쇼핑 멤버십을 통해 매월 정기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고, 등급에 따른 할인쿠폰을 받아 쇼핑시 TV방송상품부터 온라인 모바일 상품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쿠폰은 온라인 모바일 앱 주문 뿐만 아니라 상담사를 통한 주문의 경우에도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다. 멤버십 개편을 맞아 31일까지 가입 후 구매(기존 멤버십가입자 포함)를 완료하면 추첨을 통해 ‘다이슨 휴미디파이 가습 공기청정기’를 1명에게 주는 경품행사도 진행된다. 당첨자는 2월 12일 NS홈쇼핑 모바일과 앱의 게시판에 공개된다. 자세한 내용은 NS홈쇼핑 방송 중 안내와 모바일,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새해에는 NS홈쇼핑 고객분들의 더 편리하고 즐거운 쇼핑을 위해 개편된 멤버십 혜택과 함께 새해 맞이 이벤트 ‘갑진혜택 값진혜택’ 을 마련했다.”며, “NS홈쇼핑에서 기분 좋은 혜택과 함께 즐거운 쇼핑도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정그룹 박순호 회장, “100년 향한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의 원년 될 것”

창립 50주년을 맞은 세정그룹 박순호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은 세정 백년을 향한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라고 2일 밝혔다.

박 회장은 올해를 ‘100년 기업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해’로 정하고, 어려운 외부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정진할 것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그룹의 3가지 주요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유통 채널과 고객의 특성을 분석해 상품 및 매장 환경의 차별화 ▲두 번째, 소비자 관점의 생산, 물류체계 점검 및 고객의 지속적인 관심 유도를 위한 마케팅 ▲세 번째,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열린 사고와 민첩성으로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주문했다.

박 회장은 무엇보다 고객의 구매 패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 중심의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선순환 투자 기반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경영’과 성장 목표를 내재화한 ‘성장경영’에 주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박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50년 이상을 지속해 온 기업은 매우 드물며, 세정그룹은 50년의 긴 세월을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의 길목에 서 있다”라며, “낡은 것은 토해내고 새로운 것은 받아들인다는 ‘토고납신(吐故納新)’의 자세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서울시 "체납 지방세 카톡 안내 징수효과"…3명중 2명 납부

서울시는 체납된 세금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한 달간 시범 운영한 결과 수신자 3명 중 2명꼴로 바로 납부하는 등 징수 효과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카카오톡 알림으로 지방세 체납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오는 3월까지다.

시범운영 한 달 동안 카톡 체납 알림을 받고 상세 내역을 열람한 수신자의 66%가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세는 열람한 수신자의 71%가 세금을 납부했다.

체납 세금 카톡 안내는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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