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진술조력인(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의 지원 범위가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개정법은 새롭게 특례 조항을 도입,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증거보전기일이나 공판기일 등에서 피해자가 미리 증언한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된 생생한 진술을 본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로 영상녹화 진술을 한 친숙한 장소에서 신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개정법은 그 밖에도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 수사기관・법원의 보호조치 의무 ▴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 피해자 증인신문사항 사전 확인 ▴ 원격 증인신문시 해바라기센터 등 최초 조사 장소 이용 원칙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여성, 아동・청소년 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