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수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집에 찾아온 아내와 이혼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검찰은 혈흔 분석 보고서와 부검 감정서 등에 기초한 법의학 자문, A씨에 대한 통합 심리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고의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으나 사건 발생 직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