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단체협약에 따른 운송수입금액 미달액 퇴직금서 공제 인정 원심 파기환송

사용자와 노동조합과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 기사입력:2023-12-29 06:05:00
대법원.(로이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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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중 단체협약 등에 따라 운송수입금액 미달액을 퇴직금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로 본 근로자 B, 근로자 C, 근로자 D, 근로자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20. 11. 29.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중 993,933원, 2020. 12. 14.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중 4,623,806원, 2020. 11. 29.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1,065,8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C의 퇴직금 중 3,000,000원 부분은 제1심의 무죄판결이 확정).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528, 2022노553병합)은,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송수입금액 미달액을 퇴직금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고 믿고 판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에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퇴직급여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고 봤다.

여객자동차법이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신설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하여 '사납금제'(일정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수종사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것)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신설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강행법규로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과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사용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법상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내세워 근로자 B, C, D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1일 최저운송수입금 기준 금액 미달 부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21 판결 및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은 모두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 전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20. 1. 22.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중 970,7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원심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3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때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 E가 월 3회 이상 무단결근함에 따라 1년의 계속근로기간 완성 전에 당연퇴직 처리되었다고 믿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의 판단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이 근로자 E를 위 사유로 당연퇴직 처리하고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록상 근로자 E에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피고인이나 이 사건 회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퇴직급여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도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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