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감도.(사진=촉진2-1구역 조합)
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사가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고시하면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시공사가 시공권을 따낸 이후 과도한 공사비 인상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의 병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를 시행한 것이다.
삼성물산의 이같은 처사는 곧 조합원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토부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전체 조합원을 불안에 떨게 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삼성물산은 입찰마감(지난 15일) 당시에도 입찰 관련 서류 일체를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업로드하고, 조합에 직접 제출하도록 한 지침을 지키지 않아 자격 무효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또다시 입찰 중요 서류를 추가적으로 누락한 것이 밝혀져 삼성물산은 촉진2-1구역 사업의 진정성까지 의심을 받고 있다.
한 도시정비 전문가는 “국토부 기준에서 정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은 입찰의 기본이 되는 서류로, 입찰의 공정성을 넘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출돼야 하는 서류이다”며 “1조원이 훌쩍 넘는 사업 규모를 감안하면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고 어물쩍 넘길 경우 앞으로 사업지연 등의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사비 인상을 이유로 기존 시공자와 계약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촉진2-1구역이 향후 삼성물산의 입찰 서류 누락을 두고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