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전교조부산지부)
이미지 확대보기단체협약서 내용은 전문과 총 8장 68조 471항의 본문과 부칙 6조 7개 항이다.
임정택 전교조부산지부장은 “전교조부산지부와 부산시교육청의 단체협약은 최근 불거진 교권 하락과 낮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낙담한 교사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는 교육활동 지원, 교육활동 보호, 갑질 근절 대책, 교직원 복지증대 등의 내용이 많다"며 단체협약이 잘 이생되도록 적극적 행정지도와 이행을 당부했다.
단체협약은 학교인사자문위원회, 학교인사위원회, 승진 전보가산점 제도개선 등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통해 교사가 학교 교육의 핵심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특히 교수활동과 생활교육에 집중하기 위한 교사의 업무경감 내용도 많이 있다.
또한 사립학교 교사, 보건, 특수, 직업, 체육, 사서, 영양, 전문상담, 유치원 교육 개선의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청이 노력하고 있으며 전교조부산지부와 협력적 관계로 교사들이 교육할 권리를 더욱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체결된 단체협약서는 즉시 각급 학교로 공문으로 시행되고 6개월 이내로 해설서를 발간 및 배포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