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생후 5일된 영아 남산 둘레길에 방치 친모 징역 3년

기사입력:2023-12-27 14:02:40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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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생후 5일 된 영아를 인적이 드문 남산 둘레길에 방치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인 피고인(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2015년 1월 21일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C의원에서 미혼인 상태로 남아를 출산해 양육하여 오던 중,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된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통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2016년 3월 11일 오전 11시 13분경 위 C의원에서 피해자인 여자 신생아를 출산했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15일 오후 6시 40분경 위 C의원에서 피고인의 모친 D과 함께 퇴원수속을 하면서 피해자(생후 5일)를 인수했고, D에게 ‘피해자를 친부에게 데려다주고 오겠다’ 고 말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경 배냇저고리를 입은 상태로 포대기에 싸여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패딩점퍼 안에 넣고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107동 뒤편에 있는 철제 계단을 통해 남산 둘레길에 이르렀다.

친모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음에도 이른 봄 야간 추운날씨에 피해자를 유기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이 드문 남산 둘레길에 그대로 방치한 뒤 C의원으로 돌아가 D와 함께 주거지로 되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이후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 수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미혼모로서 피해자의 친부나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피해자의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분만 직후의 영아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살인미수죄가 아닌 영아살해미수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그 법정형을 살인죄에 비해 감경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대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영아살해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출산 후 5일째(출산일 포함) 되는 날 C의원에서 퇴원한 뒤 위 병원에서 도보로 20분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분만이 완료된 때부터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밀접한 범위 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고 D에게 돌아온 뒤 피해자를 그 친부에게 맡기고 온 것처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하루만 쉬고 회사에 다시 출근했다. C의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통상 산모가 출산 후 퇴원하는 시기는 6박 7일 정도이지만,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원하여 일찍 퇴원하였고 특이소견 없었다’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러한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행동,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만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 내지 흥분(충격)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방법을 전혀 고려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생존이 확인된 상태도 아닌 점, 피해자의 친부와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양육하겠다고 결심하기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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