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건설부문, ‘풍력발전사업 고정가격 계약사업자’ 선정

기사입력:2023-12-27 11:16:55
한화 건설부문이 추진하고 있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감도.(사진=한화 건설부문)

한화 건설부문이 추진하고 있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감도.(사진=한화 건설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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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화 건설부문(대표이사 김승모, 이하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20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한 ‘2023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은 신안우이 해상풍력(390MW), 영천고경 육상풍력(37.2MW) 발전사업 주간사로, 해상과 육상 풍력 2개 분야에 동시에 선정된 첫번째 사업자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처음 도입됐으며, 풍력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 시행됐다. 올해는 해상풍력 1431MW, 육상풍력 152MW 총 1583MW가 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 중 한화 건설부문은 해상 390MW와 육상 37MW 총 427MW의 사업자로 선정, 전체물량의 27%를 공급하게 된다.

한화 건설부문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해상풍력 5개, 육상풍력 4개 사업자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 공기업에 20년간 장기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2013년부터 풍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속적인 전문 인력을 충원을 통해, 5개팀 1 TFT 규모로 국내 최대규모의 풍력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통해 영양풍력 발전단지(76MW), 제주수망풍력 발전단지(25MW)를 성공적으로 준공하였으며, 2027년 양양수리풍력 발전단지(90MW) 공사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이남철 풍력사업부장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 수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풍력 발전사업 분야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3GW(기가와트) 규모로 사업 확대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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