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국정원과 공조로 선박 이용 북한으로 담뱃잎 등 밀반출 사범 3명 검거

기사입력:2023-12-27 10:25:42
H호에 적재된 담배 재료.(제공=부산해양경찰서)

H호에 적재된 담배 재료.(제공=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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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선박을 이용해 북한으로 담뱃잎 등 밀반출 사범 3명을 국정원과 공조해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위반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불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작년 8월 부산항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담배 재료(담뱃잎, 담배 필터) 등을 적재 후 출항해 북한으로 밀반출 하려다 미수에 그친 외항선 H호(1,509톤, 시에라리온 국적)의 前 선주 A씨(40대, 남, 한국국적), H호의 선장 B씨(60대, 남, 한국국적), 현장 책임자 C씨(40대, 남, 조선족)를 검거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H호는 일반화물선으로 부산항에 입항, 화물(담뱃잎, 담배필터)을 적재 후 대만으로 출항한다고 신고했으나, 前 선주 A씨와 현장 책임자 C씨는 중국 측 화주와 위챗(중국 SNS)을 이용 부산항에서 북한 남포항에서 대기 중인 중국 바지선으로 담배잎, 담배 필터 171톤을 이적하고자 미리 정보를 교환하고, 출항 후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H호를 북한 남포항 서쪽 10마일 해상(북한 영해 내)으로 항해했다.

하지만 부산 신항을 출항해 위도 38도선 인근 해상에서 북한쪽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국 선원들의 반발로 미수에 그쳤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검거된 선장 등 3명이 북한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울러 “부산항은 매월 수백 척 이상의 외항선이 입출항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1의 무역항으로, UN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북한은 중국 등 우호국들과 협력하여 불법 화물 운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와 관련된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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