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CI.(사진=한화)
이미지 확대보기또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사의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시 적기에 재협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생결제’, ‘하도급지킴이’ 등 협력사 근로자 임금 보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무비 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
한화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 해소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하는 협약이다”며 “한화는 2020년 최초 협약 체결 후 성실히 협약 사항을 이행해 왔으며 3년간의 협약 기간이 만료돼 올해 재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