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보호관찰소, 불법약물 투약 보호관찰대상자 적발

기사입력:2023-12-21 14:24:20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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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12월 20일 불시 약물검사를 통해 보호관찰 기간 중 불법약물을 투약한 대상자 A씨를 적발해 구인, 유치 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필로폰 투약 등 재범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또다시 마약을 투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법원에 ‘약물검사 순응의무’ 특별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직후 불시검사를 통해 필로폰을 재투약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대상자를 즉시 구인해 조사했고 대상자는 “약물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는데,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고, 향후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김원진 소장은 “최근 신종 마약의 불법유입 등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만큼, 앞으로 불시 약물검사를 더욱 확대하고, 약물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계상담 등 치료적 개입을 통해 마약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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