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형사재판 20일 결심공판

기사입력:2023-12-18 16:32:04
[로이슈 전용모 기자] 12월 20일 오후 3시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형사재판(업무상과실차사 등) 결심공판이 열린다.
지난 11월 1일 네 번째 공판에 이은 마지막 공판이다. 결심공판은 증인신문(스텔라코스모호 김용태 선장), 피해자 증인신문(허영주 등/미수습자 허재용의 가족), 피고인 7인 최후진술, 검사 구형이 이뤄진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과 함께 이날 오후 1시,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침몰참사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는 선전전에 이어 기자회견 열고 재판을 방청한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6년 8개월 만에 국가기관이 내놓은 결과인,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심판 재결서에는 폴라리스쉬핑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항해 도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스텔라데이지호에는 한국인 선원 8명, 필리핀인 선원 16명이 타고 있었다. 필리핀인 선원 2명만 구조됐고 22명은 실종됐다. 이후 2019년 2월 1차 심해수색이 진행됐으나 수거과정에서 항해기록저장장치(VDR)가 훼손돼 복원에 이르지 못했다. 실종자 수습, 원인 규명 역시 실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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