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남부지검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4월, 방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하지만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지난 10월 6일 숨졌다.
정씨는 방씨가 숨진 뒤 혐의를 부인하고 '분신 사망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미안한 감정도 없으며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며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방씨에 대한 폭행 혐의를 형법상 폭행죄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정씨·방씨가 사용자·근로자 관계인 만큼 법정형이 더 높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방씨의 사망 한 달 뒤인 지난달 3일 소속 택시기사 A(71)씨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4주 이상의 골절상을 입히고 소화기로 위협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씨의 유족과 A씨 등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함께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