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 조도휘 상무(사진 오른쪽)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으로부터 우수기업 평가증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롯데건설)
이미지 확대보기아울러 컴플라이언스 교육사이트를 개설하고 매월 카드뉴스형식으로 제작한 ‘CP TIMES’를 발간해 현업에서 위반하기 쉬운 법률 정보를 임직원에게 쉽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임원들을 대상으로 CP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CP 개선사항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또 하도급개선TFT를 운영해 사업본부별 하도급 관리자를 선임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해 분쟁 발생 전 하도급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총괄하는 박은병 경영지원본부장은 “CP 등급 첫 신청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은 그동안의 CP 활동 성과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CP 활동을 지속해 올바른 기업문화 조성 및 CP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