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공정거래위 CP 평가서 ‘AA등급(우수)’ 획득

기사입력:2023-12-18 11:14:32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 조도휘 상무(사진 오른쪽)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으로부터 우수기업 평가증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롯데건설)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 조도휘 상무(사진 오른쪽)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으로부터 우수기업 평가증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롯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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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롯데건설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 올해 처음으로 CP 등급 평가를 신청한 롯데건설은 신청과 동시에 우수 등급을 따낸 것이다.
롯데건설은 지난 2018년 CP를 도입해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향상시키고,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해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은 독립된 권한이 보장된 자율준수관리자(現 조도휘 상무)를 임명하고, 임직원의 행동 지침이 되는 자율준수편람 발행, 자율준수협의회 및 내부고발 시스템(컴플라이언스 신문고)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해 매년 CP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컴플라이언스 교육사이트를 개설하고 매월 카드뉴스형식으로 제작한 ‘CP TIMES’를 발간해 현업에서 위반하기 쉬운 법률 정보를 임직원에게 쉽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임원들을 대상으로 CP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CP 개선사항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또 하도급개선TFT를 운영해 사업본부별 하도급 관리자를 선임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해 분쟁 발생 전 하도급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총괄하는 박은병 경영지원본부장은 “CP 등급 첫 신청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은 그동안의 CP 활동 성과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CP 활동을 지속해 올바른 기업문화 조성 및 CP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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