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들은 당시 프락치 임무를 강요받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2023. 5. 18.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는 2023. 11. 22. 피해자들이 겪은 일들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1인당 인용액 9,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내렸고, 법무부는 소송수행청인 국방부의 항소 포기 의견을 존중하는 한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항소 포기 결정을 하게 됐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