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기사입력:2023-12-14 20:57:52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2월 14일 소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1983. 9.경 국군 보안사령부의 이른바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의 일환으로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 및 감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한 이후 강요에 의하여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 및 동향 보고 활동(일명 ‘프락치 임무’)을 했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받아왔다.

피해자들은 당시 프락치 임무를 강요받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2023. 5. 18.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는 2023. 11. 22. 피해자들이 겪은 일들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1인당 인용액 9,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내렸고, 법무부는 소송수행청인 국방부의 항소 포기 의견을 존중하는 한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항소 포기 결정을 하게 됐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068,000 ▼383,000
비트코인캐시 660,000 ▼8,000
비트코인골드 50,300 ▲250
이더리움 4,424,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8,260 ▼240
리플 759 ▼4
이오스 1,166 ▼6
퀀텀 5,330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048,000 ▼512,000
이더리움 4,422,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38,280 ▼260
메탈 2,373 ▼13
리스크 2,793 ▲22
리플 759 ▼5
에이다 661 ▼5
스팀 41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011,000 ▼507,000
비트코인캐시 660,000 ▼6,500
비트코인골드 50,750 ▲750
이더리움 4,421,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8,180 ▼320
리플 758 ▼6
퀀텀 5,320 ▼55
이오타 32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