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이륜차 등 법규위반 단속 확대

전면 촬영이 어려운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후면 무인단속장비로 단속 기사입력:2023-12-14 16:50:44
경남경찰청 청사.(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청사.(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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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은 후면에서 법규위반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12월 15일부터 3개월간 도내 6개소에서 시범운영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 인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법규위반 단속이 확대된다.

현재 도내에는 △거제 수월교차로(고현방면) △사천 사주교차로(시청방면) △진주 10호광장(진양호방면) △양산 7번교차로(부산방면) △양산 남양산e편한세상아파트(언양방면) △마산 내서119안전센터(중리역방면)에 설치가 완료됐고, 2024년 상반기에 지방도 등 13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경남경찰청에서는 “그동안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단속이 불가능 했지만, 이번 후면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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