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은 후면에서 법규위반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12월 15일부터 3개월간 도내 6개소에서 시범운영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 인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법규위반 단속이 확대된다.
현재 도내에는 △거제 수월교차로(고현방면) △사천 사주교차로(시청방면) △진주 10호광장(진양호방면) △양산 7번교차로(부산방면) △양산 남양산e편한세상아파트(언양방면) △마산 내서119안전센터(중리역방면)에 설치가 완료됐고, 2024년 상반기에 지방도 등 13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경남경찰청에서는 “그동안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단속이 불가능 했지만, 이번 후면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이륜차 등 법규위반 단속 확대
전면 촬영이 어려운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후면 무인단속장비로 단속 기사입력:2023-12-14 16:50: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9.79 | ▲3.18 |
코스닥 | 721.86 | ▲4.62 |
코스피200 | 338.79 | ▲0.5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8,632,000 | ▲134,000 |
비트코인캐시 | 542,500 | ▲2,000 |
이더리움 | 2,638,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470 | ▲140 |
리플 | 3,162 | ▲7 |
이오스 | 1,030 | ▼5 |
퀀텀 | 3,152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8,736,000 | ▲238,000 |
이더리움 | 2,641,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470 | ▲130 |
메탈 | 1,193 | ▼1 |
리스크 | 787 | ▲11 |
리플 | 3,166 | ▲11 |
에이다 | 993 | ▲3 |
스팀 | 212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8,660,000 | ▲190,000 |
비트코인캐시 | 541,500 | ▲1,000 |
이더리움 | 2,638,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470 | ▲110 |
리플 | 3,163 | ▲10 |
퀀텀 | 3,160 | ▲14 |
이오타 | 31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