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도 이혼 처럼 재산분할 가능할까

기사입력:2023-12-14 09:41:06
사진=박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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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일반적으로 부부라고 하면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혼인 신고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요즘은 주택 청약 시기를 조율 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고, 이혼 가능성을 고려해 결혼 후 몇 년 동안은 혼인 신고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추세다.

어느 이유에서건 혼인신고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이별을 결심하게 될 수 있다.

문제는 사실혼이 파기될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다툼이 생긴다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법적인 부부가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혼도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 책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 혼인의 효과는 모두 인정된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제3자와 불륜 행위를 저질러 사실혼 해소를 진행하게 되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사실혼 해소에도 법률혼 이혼과 다를 바 없이 양육권 역시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의정부 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 중 한 사람이 청구한 재산분할 소송에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사실혼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상대방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단순 동거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의정부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와 교류하며 서로를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했다거나 결혼식이나 웨딩 촬영을 진행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나 남편으로 소개했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그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의 증명과 기여도에 대한 증명이 까다로운 편이다. 즉, 이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재산분할 청구권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챙길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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