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성남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첫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23. 12. 11. 공포)했다. 조례에 의하면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 지원 가능하다.
이 번 업무협약으로 성남시 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병상이 설치되면 적시에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협약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하여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협약식에서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고,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감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와 비용 면에서도 매우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 공공의료원 내 법무병상 설치 등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해 주신 신상진 성남시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무부에서는 무엇보다 수용자 계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