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범행구조.(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①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과정에서 과제사업 수요기관으로 참여한 담당 공무원의 처와 자녀들이 부정수급 업체에 고용되어 6,8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공무원 C씨를 뇌물(수뢰)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20. 5.경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과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청년고용 및 사업참여에 필요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고, 120여 명의 허위 인력을 이용하여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41억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대표 A씨는 지인들의 가족,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실제 위 사업에 고용되어 일한 것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허위 명의자들에게 송금한 후 이중 3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편취해 왔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나 제보를 하면 직접 찾아가 가족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주변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면서 실제 근무했다고 거짓 진술토록 회유하기도 했다.
② 추가적으로, 부산경찰청에서는 부산지방노동청과 합동 수사를 통해,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등 코로나로 어려워진 영세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각종 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근로자를 등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브로커 및 브로커를 통해 보조금 13억 7000여만 원을 교부받은 33개 업체 대표 등 36명을 검거하고 이중 브로커 D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2020. 9.경부터 디지털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을 신규채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이 나오는 것을 이용, 실제로 일하지 않는 지인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6종의 보조금을 이용 총 13억 7000여만 원을 교부받았다.
특히 구속된 브로커 D씨는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 헬스장 등 영세업체에 먼저 접근하여 허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와 같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업체가 많아진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제도개선 권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4개 정부 기관에 허위 인력 및 위장 사업체의 차단을 위하여 ‘일원화된 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 현장 인력 방문 점검 규정 신설과 사업장 실제 운영 및 수행 능력 적격성 여부 등의 현장실사를 통해 과제사업 수행업체 선정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②사건2의 경우) 수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재 부정수급 금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등 71억여 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부정수급한 지원금 설명(6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디지털 사회 촉진 기반 및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 대비 등을 목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이 IT 직무를 수행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매월 인건비(최대 180만 원 지원) 및 간접노무비(임금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만 원 지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항에 의거하여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취업 여건 개선 및 실업자 고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2021. 3. 25.부터 2021. 9. 30.까지 사이에(신청기한은 2021. 12. 15.까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자를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매월 최대 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고용 확대 등을 목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견기업 등이 2020. 12. 1.부터 2021. 12. 31.까지 사이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그 기간 동안 매월 75만 원의 지원금 지급하는 제도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청년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이 청년을 신규채용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피보험자수가 증가한 경우 그 신규채용한 청년에 대하여 최장 3년 동안 매년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유지휴직지원금>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해 그 사업체에 고용된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에 한함)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주가 그 사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휴직자에 대한 임금 보전 명목 지원금을 월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