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 7055건을 대상으로 했다.
감면 유형별 적발건수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건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건 ▲착오감면 9건 등 총 1518건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지난 4월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도는 A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 267만원을 추징했다.
B는 평택시 소재 빌라를 지난 2020년 9월 취득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를 시작했으나, 상시거주 기간 3년이 되기 전 매각해 취득세 등 213만 6천원을 추가 징수했다.
C는 구리시 소재 아파트를 2020년 11월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택을 추가 구입해 246만 8천원을 추징했다. 현행 제도는 첫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혜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를 감면받고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 며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
10월부터 2개월간 기획조사···1518건을 적발, 취득세 등 31억원 추징 기사입력:2023-12-11 16:19: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67.16 | ▲56.54 |
| 코스닥 | 937.34 | ▲2.70 |
| 코스피200 | 587.93 | ▲7.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764,000 | ▼167,000 |
| 비트코인캐시 | 862,000 | ▼3,000 |
| 이더리움 | 4,658,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50 | ▼40 |
| 리플 | 3,021 | ▼3 |
| 퀀텀 | 2,227 | ▼4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817,000 | ▼156,000 |
| 이더리움 | 4,657,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50 | ▼20 |
| 메탈 | 602 | 0 |
| 리스크 | 304 | ▼5 |
| 리플 | 3,021 | ▼4 |
| 에이다 | 611 | ▼3 |
| 스팀 | 10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840,000 | ▼130,000 |
| 비트코인캐시 | 864,000 | ▼1,000 |
| 이더리움 | 4,658,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60 | 0 |
| 리플 | 3,022 | ▼2 |
| 퀀텀 | 2,241 | ▲18 |
| 이오타 | 15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