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전 GH 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으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천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집은 이 대표가 A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대표 자택 바로 옆집이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해당 합숙소와 관련해 이 전 사장을 고발하면서, 이 합숙소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 '선거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8월 1차 수사 결과 이 합숙소가 선거 사무소로 쓰인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소유주인 80대 B씨가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자, 배씨가 이 전 사장에게 부탁해 해당 집을 합숙소로 계약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이 전 사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합숙소 계약 이전 해당 아파트에는 B씨의 아들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배씨 및 이 대표 내외와 모두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