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손으로 표지물 들어 올리는 것 '착용'해당 안돼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3-12-11 09:14:19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11월 16일 표지물을 착용하지 않고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구민들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에서,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어 올리는 것을 ‘착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1.16.선고 2023도5915 판결).
대법원은 원심(부산고법)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22. 3. 14.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구청장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22. 4. 12.경 사퇴했다가, 2022. 5. 12.경 C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B구청장 예비후보자로서, 2022년 4월 4일 오전 7시 30분경 부산 B구에 있는 G 교회 입구 앞 노상에서 ‘A (전)부산광역시 시의원 기호2 젊고 유능한 도시계획전문가 B구청장’이라고 기재된 표지물을 착용하지 않고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구민들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년 4월 8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는 허용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외의 방법은 모두 위법하다고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규정한 같은 법 제68조는 ‘어깨띠 등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위 조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란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직접 몸에 입고 두르거나 머리에 쓰는 것 내지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만을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고 있는 행위는 착용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표지물에 끈을 묶어 목에 거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사진촬영을 위하여 표지물을 양손으로 들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부산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3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을 유지했다.

비록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관하여 정해진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이 다소 불합리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어 올리는 것을 ‘착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스스로도 “잠시 쉴 때는 목에 걸고 있는 것이 용이하여 처음부터 표지물을 그렇게 제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고려하면,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다가 잠시 쉴 때에만 표지물을 목에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사진촬영을 위해)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신체에 부착․고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나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조항에서는 ‘표지물’의 ‘착용’이라는 표현이 선택되었다. 이는 결국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을 통상적인 의미로 착용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이를 ‘지니는’ 방법 또는 ‘휴대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기간에 어깨띠, 표지물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의 선거운동이 허용될 경우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에서의 ‘착용’은 같은 항에 기재된 ‘달거나 붙이는 행위’, 즉 ‘신체에 부착․고정하는 행위’라는 통상적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법률 해석의 정합성 또는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면, 같은 법률에서 사용되는 같은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각 규정의 ‘착용’이 통상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조항에서의 ‘착용’만 그 통상적 의미를 넘어서서 확장 해석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4.62 ▼28.38
코스닥 855.06 ▼15.31
코스피200 370.58 ▼4.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77,000 ▼56,000
비트코인캐시 643,000 ▼3,000
비트코인골드 47,460 ▼270
이더리움 4,251,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9,080 ▼130
리플 723 ▼1
이오스 1,130 ▼6
퀀텀 5,105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64,000 ▼15,000
이더리움 4,25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9,120 ▼140
메탈 2,691 ▼7
리스크 2,780 ▼12
리플 723 ▼1
에이다 666 ▼5
스팀 38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15,000 ▲18,000
비트코인캐시 642,000 ▼3,500
비트코인골드 47,190 ▲10
이더리움 4,250,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9,090 ▼140
리플 722 ▼1
퀀텀 5,110 ▼25
이오타 300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