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통영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주변 CCTV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문덕오 소장은“전자발찌 훼손자의 경우 재범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위험경보 발생에 따른 경찰관서와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 안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