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도주 가능성을 두고 해양경찰도 참여해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훼손 후 차량 등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선박 등을 이용한 도주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국 첫 해양경찰도 훈련에 참여하는 등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대상자의 조속한 검거를 위한 다각적 공조 체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수원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밀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지만 작년 중요 형사 사건 피고인이 보석 상태 중 밀항을 계획한 정황이 있었던 만큼, 전자발찌 대상자의 경우에도 다양한 도주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실제상황에서 신속히 검거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올해 수원보호관찰소 관할지역에서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 1건이 발생했으나, 평소 대상자의 특징적 행태 분석 및 당일 행적에 대한 치밀한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4분 만에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