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2년 2월 3일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광역시청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실제로 피고인은 이미 퇴근하여 자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포털시스템(부산광역시청에서 초과근무 관련 출·퇴근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오후 10시 22분경 자동으로 퇴근시간이 입력되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조작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22년 10월 14일까지 총 61회에 걸쳐 행정포털시스템에 피고인의 퇴근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그 내용이 부산광역시청에 근무하는 초과근무수당 담당자에게 제출되게 했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초과근무수당 담장직원을 기망해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44,86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임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년 10월 1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14,870원의 수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당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 및 그 5배에 달하는 가산징수금을 부산광역시에 모두 납부했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년 5월 8일경 행정포털시스템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퇴근시간 자동입력을 방지하기 위해 퇴근시간을 입력할 때 생성되는 인증번호까지 입력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기는커녕 자신의 컴퓨터에 그러한 인증번호를 인식하는 프로그램까지 설치해 번행을 계속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의 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현직에 당연퇴직된다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그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두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