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상습 외출제한 위반 대상자 검찰 송치

기사입력:2023-12-06 13:05:44
(사진제공=대전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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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출소하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 A씨가 상습적으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지난 11월 18일 입건한 뒤 12월 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강도강간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한 뒤 올해 6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며, 음주제한과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한 차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대전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이 이를 수사해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구형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또다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외출제한 위반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돼 신속수사팀이 A씨를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해 대전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법무부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전국 18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전자발찌 대상자들이 외출제한,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수사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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