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내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자, 용도변경 불허에 집단 항의

기사입력:2023-12-05 15:52:24
[로이슈 최영록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던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힐스테이트 별내역’과 ‘별내아이파크스위트’ 소유자 및 입주민 수백명이 시의 불허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별내동 생숙 소유자 등 400여명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센터를 방문해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생숙으로 조성된 힐스테이트 별내역은 3개동 총 578가구로 지난 2021년 8월에,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는 5개동 1100가구로 지난 2021년 2월에 각각 입주를 마쳤다.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다만 기존에 허가된 생숙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소유자 등은 시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자문을 열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용도 변경 불허’를 결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도 지난 4일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변경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적용완료 시점(2023년 10월 14일)이 ‘신고’가 아닌 ‘완료’로 해석한다는 회신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변경 건을 불수리 결정했다.

이로 인해 이곳 소유자 등은 정부가 지난 10월 14일까지로 정한 계도기간 내에 생숙 숙박업 신고를 하지 못해 공시가 10%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생숙 입주민 등은 남양주시가 결정권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불가 결정을 내렸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부터 센터 관계자, 시·도의원 등과 밤샘 면담을 진행하며 ▲용도변경 불수리 철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진행 ▲시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재자문 등을 촉구했다.

입주민 A씨는 “남양주시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5000여 입주민들이 주거지를 잃고 난민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그동안 시가 미리 용도변경 불허를 결정해 놓고 시간만 끌어온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물 용도변경 등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다.

이에 시 관계자는 “국토부 회신에 따라 건축물 용도변경 불수리가 결정된 사안으로 10일 동안 유예기간을 두지만 번복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선 재검토 신청이 들어왔었던 만큼 같이 감안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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