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서, 깡통주택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183억 편취 40대 구속

기사입력:2023-12-05 10:00:35
부산남부경찰서.(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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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박광주)는 2019년 9월~2023년 8월까지 비정상적인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방식)로 깡통주택 11개 건물 190세대를 소유하고 임차인들을 모집해 149명으로부터 183억 6550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40대·남)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입차인 모집을 위해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는 등 수차례 거짓말 하고 허그에 위조 임대차계약서 제출해 허그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이로 인하여 기 가입된 임차인들의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등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올해 9월 수사에 착수, 허그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해 A씨가 허그 측에 제출한 위조 서류 등 확보, A씨의 휴대폰과 차량 압수를 통해 추가 증거 발견하고, B씨와의 공모 정황이 확인되어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박광주 부산남부경찰서장은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들의 근저당권 설정 현황과 임대인의 채무 정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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