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흉기 1개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30대·남)와 연인관계 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퇴거하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의 과잉방어에 해당해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먼저 피고인의 얼굴, 목 등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현관문 쪽으로 이동한 상태였고 더 이상 피고인을 폭행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별다른 경고의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채 곧바로 찔렀고 횟수도 3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은 상해에 비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기 지나치게 중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가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겁을 먹은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측면이 있는 점, 초범인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에게 합의 및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