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폭행하던 남자친구 흉기로 특수상해 징역 10월

합의 및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안해 기사입력:2023-12-05 09:36:32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1월 30일 폭행을 하던 남자친구에게 퇴거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흉기로 수회 찔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 1개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30대·남)와 연인관계 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20일 오전 3시 30분경 대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현관문을 열며 피해자에게 나갈 것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퇴거하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의 과잉방어에 해당해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먼저 피고인의 얼굴, 목 등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현관문 쪽으로 이동한 상태였고 더 이상 피고인을 폭행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별다른 경고의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채 곧바로 찔렀고 횟수도 3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은 상해에 비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기 지나치게 중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가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겁을 먹은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측면이 있는 점, 초범인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에게 합의 및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7.44 ▲31.11
코스닥 869.72 ▲12.90
코스피200 364.48 ▲3.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621,000 ▲820,000
비트코인캐시 656,000 ▲11,500
비트코인골드 45,160 ▲600
이더리움 4,524,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38,970 ▲260
리플 731 ▲6
이오스 1,144 ▲17
퀀텀 5,655 ▲10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712,000 ▲714,000
이더리움 4,534,000 ▲42,000
이더리움클래식 39,090 ▲300
메탈 2,356 ▲22
리스크 2,412 ▲19
리플 733 ▲7
에이다 655 ▲9
스팀 391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593,000 ▲847,000
비트코인캐시 655,500 ▲14,500
비트코인골드 45,130 0
이더리움 4,527,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38,950 ▲450
리플 731 ▲6
퀀텀 5,635 ▲95
이오타 32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