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판결]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차별적처우 판단 기준·그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기사입력:2023-12-04 16:32:07
법원전경.(사진=연합뉴스)

법원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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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차별적처우 판단 기준·그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해 가족수당, 난방보조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로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38-1부는 지난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로 피고의 인천국제공항 사업소에서 전력계통시설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위 사업소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은 먼저 원고들과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은 실제 수행한 업무의 범위, 책임, 권한 등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업무의 본질적인 내용에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에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원고들의 임금체계와 수당 항목이 다름. 급여항목의 성격, 정규직의 기본연봉액과 계약직의 월정액 액수,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의 취지,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월정급에 상여금과 급식비, 주휴일수당, 교통보조비, 체력단련비, 기타수당을 포함한다’고 규정된 점을 고려하여 급여를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여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한다.
제1범주는 정규직의 '기본연봉, 연봉가급(기술자격수당, 특수자격수당, 특수지수당 포함), 정액의 복리후생비(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건강관리비)'와 계약직의 '월정급'이 같은 범주에 해당하고, 업무내용과 자격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내 차별이다.

제2범주는 정규직의 '연봉외수당(가족수당 포함), 기타 복리후생비(난방보조비 포함)'와 계약직의 '기타 복리후생비'가 같은 범주이고, 원고들에게 가족수당, 난방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제3범주는 정규직의 '성과연봉(경영성과급)'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서울고법은 결국 가족수당, 난방보조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로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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