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IPTV범행 개요.(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 인도네시아에서 “티비○” 상호로 IPTV 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격 조종을 통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VOD 형식(주문형 비디오)의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약 10만8천 편을 셋톱박스 및 인터넷상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교민들에게 유료 제공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가 국내에서 케이블TV 40회선에 가입한 후, 실시간 방송을 송출장비로 해외로 송출하고, C씨는 셋톱박스 방송 시청앱을 개발해 시청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교민들인 시청자(총 1,700명)를 모집, 월 30만루피(한화 25,000원 상당)의 시청료를 받아 챙겼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사이트를 폐쇄해 영업을 종료한 것처럼 가장했으나, 한국-인도네시아 합동수사로 운영자 검거시까지도 사이트명을 바꿔가며 불법영업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저작권침해 피해당사자가 인도네시아(‘23년 5월)와 부산경찰청(7월)에 연이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인도네시아 당국과도 본격 국제공조 수사가 진행됐다. 추적 단서를 확보·분석해 피의자 신원과 해외 은신처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 10월 문체부와 합동으로 국내 방송송출지(일산)를 압수수색하고, 동시에 인도네시아 현지에 합동조사단(경찰, 문체부, 인터폴 등 9명)을 파견해 인도네시아 수사당국과 함께 현지 총책 검거 및 주거지 압수수색에 참여하고, 방송용 서버 및 셋톱박스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해 현지 불법 영업을 종료시켰다.
이번 사례는 국내 기관이 공동으로 해외 수사당국과 긴밀히 공조하면 해외 소재 범인에 대해서도 검거, 압수수색 과정까지 참여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문체부 등 유관기관 협업과 인터폴 펀딩사업(I-SOP) 등 국제공조를 활용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